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2006년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제7호)과 ‘사례금’(제17호)을 각각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4호는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1994년경 B과 봉제완구 제조판매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하고 홍콩에 C(HK) Ltd.(이하 ‘홍콩 법인’이라 한다)를, 국내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여 영업을 하여 온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2006. 2. 27. B과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청산의 대가로 15억 원을 지급받되, 원고는 D 유에스에이(D USA) 등 관련 고객들의 진행 제품에 대한 원본 패턴과 견본을, B은 나머지 고객들의 진행 제품에 대한 원본 패턴과 견본을 각각 소지하고 일방이 갖고 있는 원본 패턴에 대해 상대방은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