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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 02. 11. 선고 2010누2044 판결
부동산 양수인에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759 (2010.09.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2187 (2009.12.11)

제목

부동산 양수인에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7.1.1. 이전이므로 개정전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을 적용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존재함

사건

2010누2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서○○2.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9.8. 선고 2010구합75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122,65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12. 29. 이AA으로부터 ○○시 ○○동 1071-1 대 661㎡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06. 12. 29. 접수 제38636호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7. 3. 16.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한편 이AA은 미국 텍사스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09. 1. 9.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비거주자인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을 근거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122,655,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고들이 잔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2007. 3. 16.경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56조 제 1항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소득세 원천 징수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2007. 3. 16. 잔금을 지급하여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2007. 3. 16. 원고들의 원천 징수납부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한편 2007. 3. 16.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부과의 기준 법령

(가)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함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함이 원칙이다. 한편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2007. 3. 16. 이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2007. 3. 16.경 당시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 2007. 3. 16.경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의 검토

(가) 2007. 3. 16.경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개정 소득세법이므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의 정수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제156조 제l항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1조는 '제1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일인 2007.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납부의무는 제1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은 2007. 1. 1. 이후의 양도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소정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가 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시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들과 이AA 사이에 대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개정 소득세법 제98조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 12. 29.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1조에 의하여 개정 전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개정전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존재한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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