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3.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월 50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D, E과 동일)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 모두사실 >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 총책 ’으로서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 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 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계좌를 모집하는 ‘ 모집 책’,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 인출 책’, 이를 국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전화를 통해 지시하는 대로 성명 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 전달 책 ’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해 금원 중 2%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 성명 불상자는 2015. 7. 21. 09: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