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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9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사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7. 4. 10:5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예금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의왕시 내손 순환로 175에 있는 내손 초등학교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 경 위 내손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예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농협 내손 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70만 원을 제한 나머지 930만 원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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