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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6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 총책 ’으로서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고, ‘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 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 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 모집 책’, 통장을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 인출 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 위 챗’ 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성명 불상의 ‘ 전달 책 ’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그 대가로 인출액의 5%를 갖고 나머지를 ‘ 전달 책 ’에게 주는 방법으로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4. 23.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6 경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8,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 하여금 합계 19,0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22.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서울 구로구 F 앞길 우편함에서 성명 불상의 ‘ 전달 책 ’으로부터 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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