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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7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 총책 ’으로서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경찰관을 사칭하고, ‘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 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 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계좌를 모집하는 ‘ 모집 책’,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 인출 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전화를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성명 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그 대가로 피해 금원 중 일부를 갖고 나머지를 ‘ 전달 책 ’에게 주는 방법으로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5. 5. 29.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3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51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5 우리 은행 마포금융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 전달 책’ 과 함께 대기하다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 전달 책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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