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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 계좌가 금융 사기 범행의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입금된 사기 피해 금을 환수하여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인출 책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C ’으로부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등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위 조직의 인출 책 역할을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 사기 범행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해금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환수를 하여야 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금융 사기 범행의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니었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9. 피해금액 환수 명목으로 95만 원을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 (AE) 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미리 가지고 있던 위 AD 및 AF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 중 합계 54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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