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62416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 분당구 A 지상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집합건물로 지하 1층과 지상 1 내지 5층이 각 층별로 전유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중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판매시설(소매시장)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의 공유자 141명 중 원고 1 내지 88, 163, 164(이하 ‘지하 1층 공유자인 원고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99명은 2014. 10. 22. 피고에게 위 지하 1층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요가장)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지하 1층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2014. 12. 24.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층의 공유자 115명 중 원고 1, 8, 10, 34, 60, 64, 66, 68, 80, 89 내지 164(이하 ‘지상 2층 공유자인 원고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94명은 2014. 11. 14. 피고에게 위 지상 2층의 용도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지상 2층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고, 위 지상 2층은 사용승인을 받은 용도에 위반하여 판매시설이 아니라 예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15. 1. 12.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및 다.

항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0.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유아축구교실로 사용되고 있고, 지상 2층은 컨벤션홀 형태를 갖추어 회의장 또는 예식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4, 5호증의 각 1, 2, 제6호증의 1 내지 99, 제7호증의 1 내지 94, 갑 제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