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건물의 용도 (1) 원고는 2009. 12. 28. 서울 광진구 B 소재 지하 4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중 8,897.66/9,064.28 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대금 8,259,000,000원에 경락받았고, 위 대금의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66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및 증권번호 공제기간 피공제자ㆍ 공제계약자 담보대상정보 및 가입내역 공제가입금액 공제료 보통화재공제 C 2010. 1. 4. ~ 2013. 1. 4. 원고 이 사건 건물 2층, 지하 1층 및 부속설비 2층 : 831,197,240원 지하 1층 : 519,264,680원 2층 : 4,758,604원 지하 1층: 2,972,790원 보통화재공제 D 이 사건 건물 3, 4, 5, 6층 및 부속설비 2,073,421,440원 1,930,355원 보통화재공제 E 이 사건 건물 1층 492,744,040원 2,820,959원 보통화재공제 F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831,197,240원 2,950,750원 보통화재공제 G 이 사건 건물 지하 3, 4층 1,010,729,360원 1,415,021원 (2) 원고는 2009. 12. 28.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통화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층별로 화재위험도가 상이하여 각 층별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5개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 3, 4층은 주차장, 지하 2층은 골프연습장,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은 예식장, 지상 1층은 노래방, 치킨집, 맥주집, 지상 3, 4, 5, 6층은 각종 사무실과 학원으로 사용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을 퇴거시킨 후 해당 상가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위와 같은 철거, 정리 작업을 소외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