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수영구는 2002. 6. 14.경 D어촌계가 어항으로 사용하던 D 내항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면서 D어촌계와 사이에, 그 공사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으로,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될 토지 등 7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800평 규모의 E을 신축(향후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공사 포함)하여 위 어촌계원들 중 197명(이하 ‘원지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을 포함한 원지분권자들 및 매수인들(원지분권자들 중 일부는 그 지분을 타에 매도하였는바, 그 매수인들을 의미한다. 이하 원지분권자들과 매수인들을 통틀어 ‘지분권자들’이라 한다) 사이에서, E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각 1/197 지분에 관하여 원지분권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상 1층은 구분소유로 보존등기될 각 점포에 관하여 원지분권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부산 수영구도 동의하였다
(매수인들의 경우 직접 수영구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것은 아니고, 매도인인 원지분권자로부터 이전받기로 하였다). 다.
한편, 지분권자들은 2006. 3. 23. 지분권자 총회를 열어 E의 신축이나 증축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F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D어촌계의 계장으로 그 대표자인 G를 위원장으로, H 외 1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라.
이어 추진위원회는 E의 신축 과정에서 시공자인 I과 공사 방법, 투입 자재,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그 증축 수영구에서 약정한 것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의 신축이었으나 3개 층의 증축을 위한 기초공사도 포함되어 있어 당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