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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1573
임대차보증채무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 4. 25.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중랑구 C 소재 식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을 임대차기간 2006. 4. 25.로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1. 3.경까지 ’D‘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8. 4.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기간 2008. 4. 25.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1,100,000원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오다가 2011. 3.경 해지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2011. 3. 16.경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액을 계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14,370,000원과 연체 공과금 806,833원을 공제한 잔액인 4,823,167원과 이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1. 3.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4개의 층이 존재하고 피고의 다른 임차인들이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사용하였다.

피고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임차인들로부터 격월로 1만 원씩 수도요금 명목의 돈을 받아왔음에도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수도요금까지 모두 납부하였다.

결국 피고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임차인들로부터 5년에 걸쳐 연 6만 원씩 합계 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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