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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1 2014가단41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 등 1) 강릉시 D 대 2,063㎡는 원래 강릉시 소유의 시유지였는데, 피고 및 선정자를 포함한 37인이 위 토지의 일부씩을 무단점유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중 1966. 12.경부터 1967. 5경까지 사이에 강릉시로부터 각 점유부분을 불하받고 등기의 편의상 각 점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들 공유자 37인은 1984. 3. 5.경 E시장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초대 조합장으로 F를 선출하고, 위 토지상에 E상가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기로 하고, 1984. 3. 30. 강릉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연건평 약 2,810㎡의 건물로서,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은 상가이고, 지상 3층 내지 7층은 아파트 55세대(층별 11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3)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F는 조합의 결의에 따라 1984. 6. 4.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조합이 부지를 제공하고, G은 자신의 출재로써 이 사건 건물을 1985. 6. 15.까지 준공하되, 토지 공유자 37인은 1층 상가 전부와 2층 중 5/6를 소유하고, G은 지하층 중 주차장과 건물부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 부분과 2층 중 공유자들이 선정한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1/6 부분 및 지상 3층 내지 7층의 55세대 아파트 전부를 소유하기로 하며, 위 37인은 G이 그 소유의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분양함에 협조하기로 하고,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G의 권리는 위 조합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G은 위 조합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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