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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06. 선고 2014누2944 판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토지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824(2014.02.07)

제목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토지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제1, 2토지 매매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2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CC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2.7.선고 2012구합38824

변론종결

2014.10.07.

판결선고

2014.11.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 1. 15. 원고에게 한 2003년 종합소득세 **,857,72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종합소득세 ***,758,590원(가산세 포함), 2005년 종합소득세 ***,178,630원(가 산세 포함),2006년 종합소득세 ***,796,13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058,7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 심 판결 중 2004년 종합소득세 및 2006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 1. 15. 원고에게 한 2004년 종합소득세 ***, 5 59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종합소득세 ***, 96 1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당심의 심관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2004년 종합 소득세 및 2006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2003년 종합소득세, 2005년 종합소득세 및 200 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중 _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 부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라.(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고쳐 쓰는 부분

(3)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에 관하여 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진는 기업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상 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을 총칭하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뿐이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16950 판결 참조), 부동산

"매매 업자에 대한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을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동 산매 매 업 자의 판매 용 토지 와 건물은 사업 용 고정 자산에 해 당하지 아니 하여 소득세 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0호, 동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소정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토지 등의 매입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서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10724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이 재고자산인 제3 내지 5토지 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제3 내지 5토지의 취득원가 국하는 방법이 아니랑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결국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당초 건설자금이자로 제3 내지 5토지의 취득원가로 가산하여 회계처리한 금액은 913,660***원이고,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3 내지 5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대출금 의 이자로 주장하는 금액은 ***,389,549원으로서, 서로 그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는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출금 이자 합계 355,064,811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미 필요경비로 처리한 대출금 이자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대출금 이자 ***,389,549원이 상당 부분 중복될 가능성이 큰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출금의 대출일시가 제3 내지 5토지의 취득일과 상당히 차이가 나서 위 대출금이 제3 내지 5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주장 하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제3 내지 5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간 없으므로,필요경비로서 제3 내지 5토지에 관한 원고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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