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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1 2014누2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2004년 종합소득세 및 2006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2003년 종합소득세, 2005년 종합소득세 및 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라.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3)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에 관하여 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는 기업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을 총칭하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뿐이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16950 판결 참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을 종합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와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0호, 동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소정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토지 등의 매입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서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10724 판결 취지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이 재고자산인 제3 내지 5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위 대출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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