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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7고정1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2: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 D 등에게 카스 캔 맥주 12개를 1개 당 4,000 원씩 받는 조건으로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E’ 업자 F에게 연락하여 ‘ 노래방도 우미’ 로 G, H, I를 불러 내어 시간당 1 인 30,000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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