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4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 01:05 경 위 ‘C 노래 연습장 ’에서, 시간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 3명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D 등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D 등에게 맥주 25 병, 안주류 등을 1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