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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33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1 캔 당 3,000 원 및 소주 1명 당 4,000 원씩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불상의 손님의 요청으로 접대부( 속칭 노래방 도우미) 인 D( 여 ,42 세 )를 그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 홍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범죄인지

1. 등록증 및 현장사진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같은 법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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