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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5 2016고정11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명으로 노래 연습장을 경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5. 19. 23:05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인 D, E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 우미인 F, G을 불러 D,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 판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E에게 ' 카스' 캔 맥주 2 캔을 1 캔 당 3천 원씩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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