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6391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14. 18:50경 부산 금정구 B의 'C 우체국'내에서, 택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D(남,43세)이 피고인이 택배를 보내기 위해 적어준 주소의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어 주소가 적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우체국에 근무한 직원과 청원경찰, 민원인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글씨는 가방 끈 짧은 사람도 다 알아보는데 왜 당신은 못 알아 보노, 네 E 우체국에서도 불친절 하드만 여기서도 불친절하네, 관상도 참 드럽게 생겼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욕적인 말에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1. 모욕의 점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2015. 9. 25.)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2. 폭행의 점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2015. 9. 25.)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