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32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03. 29. 14: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2세)과 같이 부근에 있는 E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진동벨을 가져오지 않고 영수증만 주면서 햄버거를 찾으러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