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아들인 C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C를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23. 경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23. 오후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그녀에 대한 기존 채무를 포함한 5,0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현금 보관 증’ 의 보관 액 란에 ‘ 오천 만원 (50,000,000₩)’, 날짜 란에 ‘2015 년 3월 23일’, 연대 보증인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경상남도 거제시 F’, 연락처 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고, 위 ‘ 현금 보관 증’ 의 첨부 서류에 ‘ 변제방법’, ‘2015 년 3월 23일 일천만원 지급 받고 C 통장으로 수회 걸쳐 일금 사천만원을 받았음을 사실 인정합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현금 보관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현금 보관 증’ 을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7. 15. 경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15. 12:0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B로부터 추가로 3,3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차용금 증서’ 의 금액 란에 ‘ 삼천삼백만원 (33,000,000₩)’, 날짜 란에 ‘2015 년 7월 15일’, 연대 채무자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사상구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고, 위 ‘ 차용금 증서’ 의 첨부 서류에 ‘ 변제방법’, ‘2015 년 7월 16일부터 입금할 것이며 상기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대로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