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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6나5544
대여금및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로서 2013. 7. 11. D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중 채무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칸에 피고들 해당 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고 피고들 이름 옆에 그들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D를 통해 E에게 교부하였다.

금액 : 일금 이천팔백만 원정(₩28,000,000) 위의 금원을 공동채무자 C, B, D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원금은 오는 2013년 8월 12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또한 채권자와의 협의없이 파산, 회생, 압류시에는 민, 형사적 법적절차를 감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으며,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채무자 성명: C (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생략 채무자 성명: B (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생략 채무자 성명: D (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생략

나. E은 같은 날 D와 함께 원고에게 위 서류를 교부한 후, 원고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 중 1,000만 원을 D를 통해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9. 13.부터 2014. 4. 2.까지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다가 2014. 6. 10. 원금 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E은 2015. 6. 16. 피고 C 및 D 명의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D에게 공동으로 2,8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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