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36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은 안성시 F 일대 약 9필지에 관한 G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안성시 F, H 각 토지의 소유자, 피고 B은 I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D은 2013. 8.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J재배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유로폼 등 가설재에 관하여 월 임대료 12,26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재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시 반납시 운반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대표이사 D)는 피고 B의 이 사건 자재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를 보증하였고, 피고 C은 2013. 10. 7.경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지급보증서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F, H, L, M 현장명 J재배단지 골조공사 품명 철근, 레미콘, 가설재 수량 금액 내 용 귀사가 납품한 상기 물품대금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지급보증인 성명 : D (날인) 주소 : 주민번호 : 연락처 : 첨부
1. 인감증명서 1부 귀중 토지주 성명 : C 주소 : 경기 화성시 N 134동 203호 주민번호 : O 연락처 : P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자재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10. 7.부터 2013. 11.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로폼, 파이프 등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2014. 1. 13.부터 2014. 1. 24.까지 이 사건 가설재를 순차로 회수하였다.
바. 이 사건 가설재의 월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