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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나849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C에게 1,700만 원, D에게 3,000만 원, E에게 2,000만 원, F에게 2,000만 원, 2015. 2. 17. G에게 3,400만 원(합계 1억 2,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차 용 증 차용일자: 2015년 2월 16일, 2월 17일 차용금액: 금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차용목적: 가계인수 및 운영자금

1. 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5년 2월 16일, 2월 17일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원금변제기: 2016년 2월 15일 이자율: 연 30% (중략)

4. 채무자는 위 채무 보증을 위해 아래 담보물의 점유권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며 변제일을 초과할 경우 채권자가 임의 처분하여도 무방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담보물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402동 104호 소유권 지분 B 1/2 (중략)

7. 당사자 협의사항 ① 반드시 2016년 2월 15일 내로 변제키로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채무자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변제하도록 한다.

채무자는 상가대출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현 채권변제를 최우선으로 지급한다.

(중략) ② 현 차용증 작성일은 채무자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2015년 6월 11일에 작성함. ③ 가계인수, 가계운영 자금으로 차용하였으며, 가계를 정리시 현 채권을 우선으로 변제하기로 한다.

④ 차용금 일억이천은 채무자 B이 지정한 계좌 5곳으로 분산입금(2/16 C 17,000,000, D 30,000,000, E 20,000,000, F 20,000,000, 2/17 G 34,000,000)하였으며, 백만원 차액은 2/20 I 입금자명으로 송금받음 (중략) 2015년 2월 17일 채권자 성명: A(이 사건 원고) (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J아파트 1508-1301 주민번호: K 연락처: L 채무자 성명: B(이 사건 피고) (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M아파트 565-1402 (T:N) 주민번호: O 연락처: P (호주:Q)

나. 원피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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