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6,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4, 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5. 6. 20.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0. 9. 2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14. 03:4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슈퍼마켓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장도리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는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14,4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