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7.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2004. 6. 2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8. 2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6. 1. 25.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E 윈스톰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빈집을 물색한 후, 미리 준비한 쇠톱을 사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5. 10:35경 안양시 동안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 앞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쇠톱(길이 약 20cm )으로 피해자 집 화장실의 방범창을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와 1만 원 상당의 동전지갑이 든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