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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11. 24.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11. 25.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12. 8.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6. 27.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11. 2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 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0.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사우나에 들어가 피해자 E가 목욕을 하는 틈을 타 세면도구 근처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가져가 이를 이용해 탈의실의 옷장 문을 열어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5.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3,651,000원 및 시가 1,56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G사우나 4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H이 목욕바구니 안에 놓아 둔 25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탈의실 옷장 문을 연 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현금 200,000원을 자신의 지갑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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