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6884
차용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250,00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2021. 3. 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7. 3,000만 원, 2015. 7. 31.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이자 각 월 1.5% 로 정하여 대 여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20. 8. 30.까지 변제하고, 매월 29일 이자로 8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여금 5,000만 원과 미지급 5개월 분 이자 425만 원 및 대여 원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