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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330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2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9. 8. 8. 원고에게 2020. 8. 30.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변제기까지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금과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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