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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0 2017가단11137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6. 3. 21.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거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 B는 2016. 4. 21.부터 2016. 11. 21.까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6. 12. 20.경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1. 21.에 1,500만 원, 2017. 12. 12.에 1,500만 원을 각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피고 B가 2016. 12. 20.경 지급한 400만 원 중 100만 원은 이자에, 나머지 300만 원은 대여원금에 각 충당되었고, 2017. 11. 21.에 변제공탁한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은 2016. 12. 21.부터 2017. 11. 20.까지의 이자에, 나머지 400만 원은 대여원금에 각 충당되었으며, 2017. 12. 12. 변제공탁한 1,500만 원은 모두 대여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변제 후 남은 대여원금은 2,800만 원(= 5,0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1,500만 원)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엄밀히 본다면 2017. 11. 21.부터 2017. 12. 12.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대여원금을 4,300만 원으로 보아야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그보다 불리하게 주장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대부분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공동생활비 및 대출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C도 원고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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