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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가단602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365,840원과 그중 36,480,000원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8. 4.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1. 20., 이자 월 1.5%(6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별지 대여금 이자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1. 1. 20.부터 2014. 7. 4.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559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3. 4. 24. 변제받은 600만 원이 2013. 1.분부터 2013. 10.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됨을 전제로 2017. 10. 20.을 기준으로 대여원금 4,000만 원, 2014. 7. 21.부터 2017. 10. 20.까지 39개월분의 미지급 지연손해금 2,340만 원, 합계 6,340만 원과 그중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면, 피고는 2013. 4. 24. 변제한 600만 원이 모두 대여원금에 충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4. 24. 변제된 600만 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그 때까지의 미지급 지연손해금 248만 원{= 2012. 12. 21.부터 2013. 4. 20.까지 4개월분 240만 원 2013. 4. 21.부터 2013. 4. 24.까지 4일분 8만 원(= 60만 원 × 4일/30일)}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352만 원(= 600만 원 - 248만 원)이 대여원금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난 후 잔존 대여원금은 3,648만 원(= 4,000만 원 - 원금 충당액 352만 원)이 된다.

다. 따라서 2017. 10. 20. 기준으로 한 미지급 대여금은 대여원금 3,648만 원, 지연손해금 24,885,840원[= 29,475,840원{= 1개월분 지연손해금 547,200원(= 3,648만 원 × 월 1.5%) × (2013. 4. 25.부터 2017. 9. 24.까지 53개월 26일/30일)} - 2013. 5. 29.부터 2014. 7. 4.까지의 변제액 459만 원(= 51만 원 × 9회)], 합계 61,365,84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1,365,840원과 그중 대여원금 3,648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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