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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10 2018가단349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2018. 5. 29.까지 연...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툼 없는 부분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08. 7. 16. 2,000만 원, 2009. 1. 15. 1,000만 원, 2011. 1. 30.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각 차용금에 대하여 월 1.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1. 8. 24.분부터 월 1%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된다[피고 B는 각 차용금에 이자 약정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다가 2019. 5. 31.자, 2019. 9. 4.자 각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위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09. 7. 30.자 차용금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09. 7. 30.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5,000만 원 중 월 1.5%의 이율로 계산한 2개월치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4,850만 원을 송금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월 1.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다가 2011. 8. 24.분부터 월 1%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주위적으로는 피고 C가 차주이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B가 차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 C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은, 피고 B가 전화로 D으로부터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원고가 이를 옆에서 듣고는 자신이 D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5%에 대여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가 평소 사용하던 피고 C의 계좌를 알려주자 원고가 그 계좌로 4,8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그 돈에 자신의 돈 750만 원을 보태 D에게 5,6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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