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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6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가. 피해자 B( 여, 24세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7. 3. 6. 21:01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D 역 승 차장 계단 앞에서, 바로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 여, 23세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7. 3. 6. 21:13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D 역 내에 있는 F에서, 구입할 빵을 고른 후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향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6. 21:07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D 역 내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진열된 빵의 포장을 뜯어 빵을 먹고, 진열대 위에 드러누운 후 매장 앞 바닥에도 드러누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8 세) 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가명), I(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추 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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