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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3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27. 17:55 경 지하철 안국 역 방면에서 경복궁 역 방면으로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3호 선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 석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 여성에게 호감을 느낀 나머지, 그 녀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팬티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여러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14:25 경 지하철 옥수 역 방면에서 금 호역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3호 선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 석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 여성에게 호감을 느낀 나머지, 그 녀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팬티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여러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서울 메트로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 및 피해자 진술 미확보에 대해)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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