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6.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2. 6. 08:10 경 부천시 역 곡로 1에 있는 역 곡 역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 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 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2. 24.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2. 24. 08:00 경 부천시 역 곡로 1에 있는 역 곡 역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0길 47에 있는 개봉 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 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B( 여, 21세) 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나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