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30. 08:30 경 용산역에서 시청 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1호 선 신창 발 광운 대행 C 전동열차 10번 객차에서,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5 분간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 08:18 경 대방 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1호 선 인천 발 양주행 E 전동열차 10번 객차에서,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F( 여, 28세) 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약 6 분간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7.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