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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20 2014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10.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문경읍 하리 방면에서 같은 읍에 있는 문경요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11,5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제87쪽) 및 약식명령(수사기록 제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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