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21:0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확 쳐 맞고 싶냐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D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제85쪽 및 제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