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1:15경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선산대교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개 방면에서 선산읍 생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중앙분리대 우측 차선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위 화물차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를 위 C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3:07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A, 수사기록 제107쪽, 제108쪽)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