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11에 있는 동일하이빌아파트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월드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앞 도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BMW 5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