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 20:3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제2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 269-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 269-30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우정제2공영주차장 쪽에서 양사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있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위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1,009,2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