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02: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거주자 주차구역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사고접수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미제출, 처벌희망 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