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7.06 2012고정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1개월을 선고받아 201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7. 15: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자신의 수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