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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5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0. 27.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330』 피고인은 2008. 10. 2. 시간 불상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위 다방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여 매월 50만 원씩 4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2829』

1. 2007.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2. 11.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6.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경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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