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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5 2013고정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선불금 45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만약 선불금이 정리되기 전에 위 다방을 그만두는 경우 먼저 선불금을 갚고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450만 원을 받고 위 다방에서 일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성실히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정리하기 전에 위 다방을 그만두는 경우 미리 받은 선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284만 원은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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