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0]
1. 피고인은 2008. 1. 9.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날부터 바로 다방종업원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6.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3. 10.부터 한 달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61]
3. 피고인은 2007. 7. 23.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2007. 7. 26.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 다방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차용금증서, 무통장입금확인서
1. 현금차용증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