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1.08 2019고정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19: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먼저 선불금 350만 원 주세요. 이전 다방에서 밀린 채무가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고, 빌려주면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