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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5. 0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맥주잔 및 양주잔을 벽에 걸려있는 모니터에 던져 시가 6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깨뜨리고, 바닥에 놓여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지통을 발로 차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부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룸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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