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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07 2012고단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3. 21:4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43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오뎅탕이 들어있는 뚝배기를 F를 향해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F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D에게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D의 왼쪽 갈비뼈 부위에 1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뚝배기, 맥주병, 유리잔 등을 F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부 주방 및 테이블 등에 마구 던져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18,000원 상당의 E 주점 내부 시설물 및 집기류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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