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 14: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D을 기망하여 된장찌개, 소주, 공기밥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22. 14:2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F(64세)이 “돈도 없으면서 왜 밥을 먹었냐”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cm, 칼날길이 15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F의 손을 향해 1회 찔러 위 F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2. 14:2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으려 하자 위 가위로 위 D의 손을 1회 찔러 위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도자기 밥그릇을 위 F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위 밥그릇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간이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